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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사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문자로 연체자상품대출이 가능하다고해서 진행했는데 자격조건이 맞지않아서 가직장을 잡고 해야된다고 해서수요일에 대출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작업대출이었습니다 선불폰을 개통해서 해야된다고해서 개통을 하였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를해서 대출승인여부를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연락이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신분증이랑 통신사 주소만 넘겨주고 카드나 통장사본을 넘겨주지는 않았는데 처벌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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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등 대출과정에서의 문제 등은 보통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죄의 혐의로 은행권의 계좌정지 및 추후 경찰 조사 절차가 진행되게 되며, 일반적으로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에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나아가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게 되므로 진행 중이라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사안의 내용만으로는 작업대출을 실행하는 범인들이 상담자분의 신분증 개인정보 등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일당이 경찰에 적발이 되는 등의 경우 상담자분까지 경찰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혹여나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면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니 문의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7,907건의 해결사례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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