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등 대출과정에서의 문제 등은 보통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죄의 혐의로 은행권의 계좌정지 및 추후 경찰 조사 절차가 진행되게 되며, 일반적으로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에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나아가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게 되므로 진행 중이라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사안의 내용만으로는 작업대출을 실행하는 범인들이 상담자분의 신분증 개인정보 등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일당이 경찰에 적발이 되는 등의 경우 상담자분까지 경찰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혹여나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면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니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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