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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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일부승]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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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원고일부승] 손해배상(기) 

이재도 변호사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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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페 바로 옆에 위치한 피고가 운영하는 헬스장의 탈의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그 누수로 인하여 공사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미 지출한 공사비 및 장래의 공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누수 사실 및 공사비 산정 내역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는 누수 사실은 인정하나 공사비 내역이 과다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피고가 누수 사실, 즉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해 줄 것과 공사비 산정 내역의 합리성을 서면에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피고 업장의 누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공사비로 피고가 의뢰인에게 4,511,485 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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