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 양육비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3b4972ccdc17b82a320d0e-original-1715161460306.png)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2015. 여름경 이혼하여 조정의 내용대로 5년 동안 양육비도 받지 않고 슬하의 아이 2명을 온전히 양육하였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후에도 상대방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는커녕 양육비마저 지급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러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 받고 싶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재혼하여 현재 재혼한 부인의 두 딸과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막내아들까지 총 5명의 자녀를 외벌이로 양육하고 계신 상황이어서 경제적 압박이 심하셨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인 큰아들은 문제 되는 행동을 학교에서 보여 이에 대한 교정이 시급한데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는 상대방과 살게 되면서 큰아들을 꼬드겨 청구인이 아동학대자라는 누명까지 쓴 상황이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청구인이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심리검사 결과지 등을 통하여 반박하였고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거짓된 주장에 관하여서는 상대방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둔 여행 사진, 사치를 부리는 사진 등을 통하여 반박하였으며 상대방 역시 골프장 캐디로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으므로 양육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을 진행하면서 청구인께서는 과거 양육비 20,000,000원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류헌
이재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원고일부승] 양육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afd4ffa1e5220d7223becf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