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이용을 당해 자신의 계좌에 대한 정보를 보내 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피의자에게 현금 600만원을 보낼테니, 15만원은 수고비로 가지고 나머지 585만원은 현금으로 인출한 후에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검거되어,
보이스피싱에 대한 공범의 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조치로 피의자가 사용하는 계좌도 모두 막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무혐의를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유명한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는 해당 피해금액이 사기편취금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고,
미필적 고의 또한 없었던 상황이며,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의심하지 못하고 무언가에 씌인 것처럼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것처럼, 피의자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집단에게 의심하지 못하고 이용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계좌를 양도한 적은 없고, 범죄행위에 이용될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좌를 대여하였다고 한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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