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의 직업은 의사 이었기에,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안되는 상황 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어떻게든 무혐의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 이었고, 이에 아동학대 사건으로 유명한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저에게 연락을 주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남성으로서 아내와 사소한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생후 42일 된 남자아이를 안고 있는 상황 이었고,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약간의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몸싸움 도중에 아내는 피의자가 아이의 목을 꺾었다면서 피의자를 아동학대로 신고 하였고, 119를 불러 아이를 응급실로 이송시켜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당시 아내가 피의자가 아이의 목을 꺾었다고 신고를 한 것은 감정이 격해져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정신적 상태에서 몸싸움을 하면서 피의자의 행동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의자가 아이의 목을 고의적으로 꺾지도 않았고, 피의자가 아이의 목을 고의적으로 꺾을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다는 의견을 밝히었고,
정서적인 학대 부분에 대하여도 피의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피의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에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을 밝히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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