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 이혼했고 자녀가 성인인데 과거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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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이혼했고 자녀가 성인인데 과거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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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이혼

오래 전 이혼했고 자녀가 성인인데 과거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남다정 변호사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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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옛날에는 협의이혼시 자녀양육비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았고, 불화가 심하여 서둘러 협의 이혼을 하는 바람에 양육비는 정하지도 못하고 도장을 찍는 등 여러 사정으로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지 못하고 이혼을 했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혼외자의 경우에도 비양육자와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양육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혼자 양육을 하였을 때 이미 지난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곤 합니다.


만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는데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양육자는 이미 지난 과거 양육비라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당시에 정한 액수만큼 소멸시효 기간 내(협의이혼의 경우 3년, 재판 또는 조정이혼의 경우 10년)에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분쟁 사항이 많지 않은데요. 만약에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적이 없고, 비양육자가 단 한번도 양육비를 준 적이 없었는데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금액은 얼마나 청구해야 하는지,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많게 됩니다.


이 경우 대법원 판례는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이 아니었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아예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원 2011.7.29.자 2008스67결정). 그렇다면 정한 적이 없는 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지가 문제되는데요. 이 경우 이미 오래전 소요된 과거 양육비를 다 계산 하기도 어렵고, 물가와 화폐가치가 변동된 현재 시점의 양육비 기준에 따를 수도 없어 그 금액을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판례 또한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비양육자가 부양의무를 인식을 하였는지 여부, 양육에 소요되는 통상의 생활비인지 등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당사자들 마다의 사정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5.13.자 92스21 전원합의체판결). 


또한 제가 사건을 담당하다보면 아쉬운 부분이 판례의 문구 중 "과거 양육비 전액을 상대방에게 일시 부담시키게 되면 이는 가혹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간혹 혼외자의 경우 비양육자가 출산 사실 자체를 몰랐던 사례들도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비양육자에게 가혹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본인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힘들게 혼자 양육을 했던 분에게 가혹한 경우가 더 많은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비양육자의 현재 사정을 고려해줘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양육비 액수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꽤 많아 저도 답답하고 속이 상하곤 합니다. 


오래 전 이혼하고 자녀가 성년인데 과거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이미지 1


이러한 사정 때문에 소송을 오래 지속하면 그 결과도 장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추후에 집행을 하는 과정도 수월하지가 않아서 상대방이 지급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일시금으로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조정으로 해결을 하기도 하는데요. 조정을 통해 돈을 받게 되어도 과거양육비 사건은 당사자 분들에게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서 변호사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금액을 정한 적이 없는 이미 지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에는 단순히 금액을 높게만 책정해서 청구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상황과 사정 그리고 필요한 자료 등 준비를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과거양육비 소송은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무작정 시작하기 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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