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상대 배우자가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여 1심 판결에서는 양육권이 상대 배우자에게 인정되었던 사례입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 및 조부모는 물론 자녀를 아끼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의뢰인에게 자녀를 빼앗기기 싫은 마음이 더 커 보였고, 나중에는 점점 자녀 양육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으며 조부모가 자녀를 거의 맡아 키우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의뢰인분이 양육권을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다정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결과>
보통 한 번 결정된 양육권은 잘 변경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하다보면 양육자가 진심으로 양육을 원하기보다는 상대 배우자가 자녀를 데려가는 것이 싫은 마음이 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언젠가는 양육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 문제점은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저 또한 매우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은 처음에는 자녀를 빨리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급하여 빠른 진행을 원하였으나 빨리 진행되면 1심 때와 상황이 별로 달라질 것이 없어서 2심 결과 또한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았기에 최대한 자녀와 면접교섭을 자주하면서 자녀를 조심히 잘 살펴보고 상대 배우자가 양육을 잘 하는지 유심히 지켜보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자녀가 이미 익숙해져서 본인에게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지만, 저도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에 대한 진심이 별로 없다는 의뢰인의 의견을 신뢰하였고, 의뢰인 또한 그것이 사실이라면 조금 더 지켜봐야한다는 저의 의견을 신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 배우자가 양육에 별로 참여하지 않고 자녀를 거의 조부모에게만 맡겨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그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을 발견하여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은 소송을 겪게 되면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려 빨리 사건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은 사건마다 그 특성과 해결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빠른 해결이 능사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께 사건을 천천히 진행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대부분 처음에는 거부감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라포가 잘 형성되어 있다면, 결국엔 의뢰인 분도 저의 진심을 알아보시고 저의 의견을 따라주시곤합니다. 따라서 때로는 무조건 빨리 진행된다, 몇개월 만에 해결할 수 있다, 무조건 승소한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사무실 보다 본인의 말을 잘 경청해주고 상황에 맞는 적합한 여러 방안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사건을 진행해주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혼, 자녀 등 여러 고충들이 있다면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낙담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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