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지적장애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우신 가족에게 상속재산이 발생한 경우 예금 등을 인출하려면 그 가족분이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 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고, 부동산을 협의로 나누거나 매도를 하려면 가족분의 의사결정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경우 가족분이 은행이나 주민센터 등에 방문, 서류 발급, 동의 등을 하기가 어려워 곤란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후견이 개시된 분들은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아직 후견제도를 이용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리 의사결정이 어려운 가족이라도 상속재산은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처분, 관리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 경우 필요한 제도가 바로 후견제도 입니다.
또한 법원에서 선임된 후견인이라도 피후견인과 공동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을 분할하는데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기 때문에 피후견인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그 피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는 다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등 법적인 절차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성년후견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피후견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법원의 허가가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나 각종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빠른 법원 허가가 필요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속업무 처리가 필요하시다면 고민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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