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소개
오늘은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여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항소심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일단 1심에서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반드시 집행유예 선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무장병원 운영의 경우 국민건강이나 보건, 의료질서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일반 사기에 비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이에 1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저는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였고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기타 증거자료들을 모두 취합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금액을 추가로 변제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뒤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선고기일에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사무장병원 운영의 경우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나 일반적인 사기 사건과는 다르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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