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특가법위반(조세)로 구금된 상황이었습니다.
2. 양희진 변호사의 조력
이에 양희진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기하고 있는 점,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적극 설명하여 보석허가를 받아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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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집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