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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98조(수사중지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1. 피의자중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나. 2개월 이상 해외체류, 중병 등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다. 의료사고ㆍ교통사고ㆍ특허침해 등 사건의 수사 종결을 위해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나 그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라. 다른 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재판 결과가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하나 그 결정이나 재판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마.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중요 증거자료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이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2. 참고인중지: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준칙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4. 수사중지
가. 피의자중지
나.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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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준칙과 수사중지 규정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가해자, 즉 글을 쓴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가해자, 글을 쓴 사람을 찾지 못할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중지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수사중지결정 이후에도, 종종 가해자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중지결정을 받으셨나요?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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