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고소를 각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욕죄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이 각하 처리하였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경우, 검사는 각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제3항 제5호)
1.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2. 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고소ㆍ고발의 경우
3.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5.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후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등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등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자료가 없는 경우
6.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7. 고소ㆍ고발 사건(진정 또는 신고를 단서로 수사개시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사안의 경중 및 경위, 피해회복 및 처벌의사 여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와 피고소인ㆍ피고발인ㆍ피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수사 또는 소추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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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검사는 위 제115조 제3항 제5호 제7목에 따라서, 각하를 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정당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형법 제20조)
또한, 형법에는 "사회상규"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행위가 일응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 “사회상규”란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감 또는 공정하게 사유하는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감정을 의미한다.
"사회상규"와 대비되는 "사회적 상당성"이라는 개념 또한 존재합니다.
사회적 상당성은 사회적 차원에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는 행위를 의미하며, 사회생활의 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만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상규" VS "사회적상당성"
어떠한 행위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 법익침해가 적은 경우라면, 이러한 행위들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는 피고인과 열려는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 그 앞에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우측 제4수지 타박상의 각 상해를 입게 된 경우,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 경위와 동기, 방법과 강도 및 피고인의 의사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반면에, 어떤 행위를 법적으로 전혀 문제삼을 수 없다면, 이러한 행위를 “사회적상당성이 있다.”고 일컫습니다.
무례한 표현? 약한 욕설?
수사기관은, 제가 진행한 사안에서, “정신나갔네”라는 약한 욕설 등을 “다소 무례한 표현”이며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약한 정도의 욕설을 “사회적 상당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로 문제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타인에게 욕설을 가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표현들을 “사회적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을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법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그 법익침해가 적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약한 정도로 욕설을 한 사안은 위 사회상규와 관련된 판례들 사안과 일맥상통합니다.
결론은 “처벌하지 않는다.”입니다 하지만, 법이론적으로는 “그 정도는 봐줘야지”이며, “그게 무슨 죄야”가 아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이버명예훼손죄를 각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익침해가 적은 경우, 수사기관은 사이버명예훼손죄를 각하합니다. 다시 말해서, 약한 욕설을 한 경우, 수사기관은 이러한 법익침해가 적은 범죄들을 범한 자들을 굳이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 욕설이 너무 약한 경우, 고소인은 “수사기관이 고소를 각하할 수 있다.”는 점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만 힘들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후, 정작 상대방은 경찰서에서 조사조차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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