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은 성격차이도 이혼사유로 문제삼는 경우도 있지만, 성격장애 이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격장애가 무엇이냐구요?
일단 그 성격장애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면, 적어도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당사자 한쪽 내지 양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겠지요.
사실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서 말다툼도 좀 하고 욕도 좀하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갈등상황에서 분을 삭히지 못하고 심각한 폭행을 하거나 자동차를 파손하는 등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으로 반사회적으로 해결하는 성격을 가지고 이런 짓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런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겠죠?
혹은 만약에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면서 오히려 남자가 그럴 수 있지 혹은 별거 아닌데 왠 의심이냐 혹은 의부증이나 의처증으로 모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왜곡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로써 정당한 요구조차 못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라면 부정행위라는 이혼 사유외에 가스라이팅 같은 성격장애자들의 행태도 추가적인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배우자에게 각종 폭언과 폭행과 더불어 자신이 쓸모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한 뒤에 배우자에게 불법행위를 종용하여 범죄수익을 얻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는 또한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행위로써 성격장애를 고려하여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감능력이 부족하여 일상의 매순간 배우자의 인격을 무시하고 양육 및 쇼핑 또는 여행 그 밖에 여가 생활 등 각자기 분야에서 약속을 하기만 하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약속을 지키자고 하는 상대방에게 융통성이 없느니 왜 너만 생각하냐느니 하면서 도저히 신뢰있는 건전한 부부관계가 형성이 안되어 결국 다툼 끝에 별거한지 1년이 넘었다면, 이런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격장애 혹은 가스라이팅과 별거 등을 이유로 하여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성격장애는 그 심각성에 따라 그 자체 혹은 여타 이혼사유와 더불어 이혼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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