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의서, 작성 시 이것만큼은 꼭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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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 작성 시 이것만큼은 꼭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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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 작성 시 이것만큼은 꼭 주의해야 합니다. 

오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을 할 때 이혼합의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이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협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심지어 협의이혼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법원은 협의이혼 시 법적 분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기재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혼과 관련된 사건을 수많이 해결해온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합의서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꼭 읽어보시고 도움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혼합의서, 이때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는 합의이혼의사 확인기일 이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는 부부가 이혼에 관한 합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합의이혼을 위해 법원에 신청할 때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이때 만일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3개월, 그 외는 1개월 후에 확인기일을 받게 됩니다.

 

확인기일은 합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시기로, 여기서 이혼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당사자의 의사가 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후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단계가 진행됩니다.

   

이혼합의서, 작성 시 이것을 주의하세요.

 

이혼합의서는 이혼에 관한 합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 면접교섭 및 양육비 등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각 항목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합의서는 법원에 제출되므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에 관한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은 이혼 후에도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더욱더 명확하게 합의하고 이혼합의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할 때는 이혼합의서에 작성된 자녀 문제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므로, 작성된 내용과 다르다면 법원이 확인한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상세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와 같은 금액에 관련된 사항 또한 자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혼을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 재산분할 등을 섣불리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디테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합의이혼이라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혹여나 아무 도움 없이 작성했다간 추후 불리하게 작용하여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할 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로 불리하지 않게 협의하고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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