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오랜만에 만난 의뢰인과 피해자는 오랜 친구사이였습니다.
근황을 이야기하던 중 신이 난 두 사람은 모텔로 자리를 옮겼고 술을 마시던 중 자연스레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3. 사안의 핵심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로 만취하였는지가 문제인 사건입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피해자의 언행, 성관계 당시 상황 등을 토대로 피의자 조사에 대비하였고 조사 시 정확하게 상황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추가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밝혀내어,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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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준강간] 술을 마시다 성관계한 이후 피해자가 고소한 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470b687a7864cb6d287c5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