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로 평소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회식 후 만취하여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이후 남편에게 이 상황을 들킨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3. 사안의 핵심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로 만취하였는지가 문제인 사건입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의뢰인과 협력하여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도 만취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을 이용할 겨를조차 없었고, 피해자의 행위가 심신상실에 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밝혀내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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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준강간]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한 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0d2cf7f199d574ac18eac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