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 인정 안돼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선고하는 모습 - 대한민국헌법재판소 유튜브>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9. 8. 14.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청구인이 망인의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형제자매 등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위 본안 청구 및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20. 9. 2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2020헌바494).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이하 ‘상속권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이유의 요지 : 선행 결정을 변경할 사정변경이 없음
이유의 요지 : 선행 결정을 변경할 사정변경이 없음
헌법재판소는 2014. 8. 28. 선고한 2013헌바119 결정에서, 상속권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속권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②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되므로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③ 나아가 위 결정에서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 명확성과 획일성이 요청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상속권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선례의 이유는 심판대상이 동일한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이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이영진 재판관은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상속 내지 재산분할제도 관련 규정 등에 관한 입법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① 사실혼은 부부로서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있어서는 법률혼 부부와 전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현행 법제 하에서는 사실혼이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비롯하여 부부재산의 적절한 청산 내지 부양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생존 사실혼 배우자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고, 가사노동에 전념한 경우 등에는 배우자 사망 후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우려가 적지 않다. 이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야기한다.
② 현재 학계에서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권을 인정하자는 견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자는 견해, 부양적 청구권을 신설하자는 견해 등 다양한 입법론이 제시되고 있다. 외국의 여러 사례를 살피더라도, 구체적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적어도 일방의 사망이 생존한 타방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상속권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분 결정은, 상속권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아 상속권(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던 종전의 헌법재판소 선례(헌재 2014. 8. 28. 2013헌바119)가 여전히 타당하며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음을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맺음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사실혼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생존 사실혼 배우자는 생계 곤란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인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하여 유언대용신탁 등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가 인정되는 연금 등 권리라도 잘 지켜 내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