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약정금 청구(청구금액의 90프로를 감액)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소송 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수행한 상속사건 중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약정금 청구 사건에서 상대방 청구금액의 90프로를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의뢰인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토대로 1억원이 청구됨
제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남편과 함께 행복한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교통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별세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 남편 명의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기에 시부모님이 상속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남편 명의 아파트를 단독 보유하고 남편 명의 채무도 전부 정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정리하려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남편 명의 아파트를 처분한 후 채무를 모두 정산하였습니다. 그러자 몇 달 후 시부모님이 의뢰인에게 아파트 매각 대금 중 본인들 상속분인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남편 명의 재산을 전부 갖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함
이 사건은 바로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조정기일날,
1) 의뢰인과 시부모님간에 의뢰인이 남편 명의 재산 매각 대금을 전부 갖기로 협의되었고,
2)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기간이 10년이고 맞벌이를 하였기에 남편 명의 재산 50프로는 의뢰인의 것이며,
3) 상속소송에서는 아내 기여분이 50프로 이상 인정된 판례가 다수 있다는 점,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90프로를 감액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1) 의뢰인이 원고들(시부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2) 원고들은 앞으로 의뢰인에게 어떠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특약을 기재하는 것,
으로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90프로를 감액하고, 이후 원고들이 어떠한 민,형사소송도 제기하지 않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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