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약정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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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약정금 청구 

조수영 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약정금 청구(청구금액의 90프로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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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소송 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수행한 상속사건 중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약정금 청구 사건에서 상대방 청구금액의 90프로를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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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토대로 1억원이 청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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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남편과 함께 행복한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교통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별세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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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 남편 명의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기에 시부모님이 상속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남편 명의 아파트를 단독 보유하고 남편 명의 채무도 전부 정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정리하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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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은 남편 명의 아파트를 처분한 후 채무를 모두 정산하였습니다. 그러자 몇 달 후 시부모님이 의뢰인에게 아파트 매각 대금 중 본인들 상속분인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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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이 남편 명의 재산을 전부 갖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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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바로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조정기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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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과 시부모님간에 의뢰인이 남편 명의 재산 매각 대금을 전부 갖기로 협의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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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기간이 10년이고 맞벌이를 하였기에 남편 명의 재산 50프로는 의뢰인의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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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소송에서는 아내 기여분이 50프로 이상 인정된 판례가 다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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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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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90프로를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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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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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원고들(시부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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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들은 앞으로 의뢰인에게 어떠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특약을 기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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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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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90프로를 감액하고, 이후 원고들이 어떠한 민,형사소송도 제기하지 않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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