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감정평가로 15억원을 찾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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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감정평가로 15억원을 찾은 사례 

조수영 변호사



비상장주식 감정평가로 15억원을 찾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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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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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할 경우 비상장주식이나 분양권 등 여러형태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 대한 문의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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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대상이 되었다면 사전에 가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주식감정신청을 통해 비상장주식 가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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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감정평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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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경우 부채가치를 제외하여 산정한 자본가치를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평가하게 됩니다. 유사 주식의 거래가격 및 시세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주당가치를 직접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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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은 사업체 순자산을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이 거래된 적이 있을 경우 가액을 비상장주식 시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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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평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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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실무기준으로 기업가치를 감정평가할 때 수익환원법이 적용되며, 이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원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해 감정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며, 이러한 경우 할인현금흐름분석법, 옵션평가모형 및 직접환원법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전체가치는 장래 현금흐름을 기준으로하여 DCF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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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실제 비상장주식 감정평가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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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남편은 아내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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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 명의 사업체를 아내와 같이 운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기간동안 아내와의 이혼을 고민했고,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는데 재산분할 문제가 있어 저를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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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 명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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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은 아내 명의 비상장주식에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혼과 동시에 비상장주식 감정평가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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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내와 같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 재무재표 및 부채증명원 등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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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평가 후 15억으로 감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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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감정평가한 결과 15억원 상당으로 감정될 수 있었고, 이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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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이 사업체 재산분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인명의재산의 경우 재산분할대상이 되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부부 중 일방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감정평가를 진행할 때 높게 평가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면밀하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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