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감정평가로 15억원을 찾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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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감정평가로 15억원을 찾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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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감정평가로 15억원을 찾은 사례 

조수영 변호사



비상장주식 감정평가로 15억원을 찾은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할 경우 비상장주식이나 분양권 등 여러형태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 대한 문의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요.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대상이 되었다면 사전에 가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주식감정신청을 통해 비상장주식 가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감정평가 방법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부채가치를 제외하여 산정한 자본가치를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평가하게 됩니다. 유사 주식의 거래가격 및 시세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주당가치를 직접 산정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사업체 순자산을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이 거래된 적이 있을 경우 가액을 비상장주식 시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치 평가 방법은

감정평가 실무기준으로 기업가치를 감정평가할 때 수익환원법이 적용되며, 이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원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해 감정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며, 이러한 경우 할인현금흐름분석법, 옵션평가모형 및 직접환원법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전체가치는 장래 현금흐름을 기준으로하여 DCF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의 실제 비상장주식 감정평가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남편은 아내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함

제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 명의 사업체를 아내와 같이 운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기간동안 아내와의 이혼을 고민했고,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는데 재산분할 문제가 있어 저를 방문해주셨습니다.


2. 아내 명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함

제 의뢰인은 아내 명의 비상장주식에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혼과 동시에 비상장주식 감정평가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같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 재무재표 및 부채증명원 등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 후 15억으로 감정됨

비상장주식을 감정평가한 결과 15억원 상당으로 감정될 수 있었고, 이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사업체 재산분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인명의재산의 경우 재산분할대상이 되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부부 중 일방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감정평가를 진행할 때 높게 평가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면밀하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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