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처벌을 원했음에도 가정폭력사건으로 송치되어 불처분 결정
상대가 처벌을 원했음에도 가정폭력사건으로 송치되어 불처분 결정
해결사례
가사 일반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대가 처벌을 원했음에도 가정폭력사건으로 송치되어 불처분 결정 

조수영 변호사

불처분결정

서****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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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혼사건을 진행하며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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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협박 뿐만 아니라 스토킹처벌법, 아동학대, 가정폭력, 정보통신망위반 등 특별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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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상대가 처벌을 원했음해도 가정폭력사건으로 송치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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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두 딸을 둔 남편이 아내로부터 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후 이혼소송까지 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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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 딸을 둔 남편으로 가족여행을 갔다가 아내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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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김에 아내를 밀치게 되었고, 아내 역시 남편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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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여행지에서 남편을 신고했고, 남편은 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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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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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조사시 부터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해 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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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경찰 조사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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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은 경미한 폭행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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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도 의뢰인을 폭행했으나, 남편은 아내를 고소할 의사가 전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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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은 아내와 혼인관계 회복을 여전히 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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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편은 대기업에 재직 중으로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아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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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약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아내와 가정을 회복할 기회가 없어질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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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극 주장하며, 가정보호사건의견으로 송치해달라고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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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은 아내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가정보호사건의견으로 송치할지 고민이 된다고 하였으나, 결국 가정보호사건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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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최종 불처분 결정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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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역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가정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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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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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은 1회적이고 우연한 사건이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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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이 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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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 역시 우회적으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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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편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재발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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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극 주장하며 결국 최종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대가 처벌을 원했음에도 가정폭력사건으로 송치되어 불처분 결정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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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가 명백하고, 상대가 처벌의사가 있었음에도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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