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개정되어 노인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신규기관 6월 22일부터, 기존 기관은 6개월이 유예되어 12월 21일부터 설치해야 합니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는 CCTV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등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운영을 해야만 각종 처분 및 노인학대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1. CCTV를 설치 기준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는 없나요?
A. CCTV를 설치하지 않으려면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CCTV 관리 기준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CCTV 영상정보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CCTV를 임의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미추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상이 훼손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훼손되었다면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3.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CCTV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보관기관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은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해야 합니다.
CCTV 열람
CCTV 영상을 아무렇게나 열람하게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열람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등이 포함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1. 수급자나 보호자의 열람요청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의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CCTV 열람시 녹음기 등을 소지하여 요양원의 해명을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CCTV를 확인한 뒤 노인학대가 의심될 수 있는 행동이 찍혀있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열람 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방문 후 안내를 하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람 장소와 시간을 통지할 때에 이러한 서류를 지참할 것을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열람요청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열람요청을 받으면 열람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및 공문서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이 되었다면 즉시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열람요청을 했을 때 열람요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처분은 물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등 사안이 훨씬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CCTV 열람 요청을 받고 영상을 삭제해도 될까?
수급자, 보호자,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시기관 등의 열람요청을 받은 경우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 되고 사유가 해소된 후에 영상을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올해 아동학대 의심을 받자 CCTV를 삭제한 원장이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항소심에서는 개이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멸실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노인학대 사건에서 CCTV 삭제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CCTV를 삭제하면 구속 요건 중 ‘증거인멸의 우려’에 해당하므로 구속수사나 구속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 노인학대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원장님이 노인복지법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양벌규정이란 원장이 직접 노인학대를 하지 않았더라도 직원이 노인학대를 하면 원장에게도 벌금형 처벌을 내리는 규정입니다.
원장이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CCTV가 훼손되면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를 삭제하기보다는 행위 전후 사정을 보았을 때 노인학대라고 볼 수 없는 점을 주장하거나 원장이 주의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요양원) 노인학대로 행정처분 위기라면
요양원에서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형사 및 행정 양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추후 보호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민사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법률문제가 얽혀 있는 요양원 노인학대 사건은 형사, 행정(공법), 민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두루 갖춘 종합로펌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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