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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고의사고)동승자

안녕하세요 고의적으로 차량 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하는 차에 동승자로 가담 했습니다 자백후 반성하며 재판을 앞 두고 있는 상황에 보험사측에서 운전자 주범 계좌로 지급받은 보험금액 까지 전체금액을 더한후 나눈 금액을 동승자에게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보내온 상태입니다. 제가 받았던 합의금과 치료비를 변제하고 싶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전체금액을 공동으로 나눈 금액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너무 커 합의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합의 관련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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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신호위반 차량에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의 주범 차량에 동승차로 4차례나 탑승해 자동차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가담하였다가 주범이 경찰에 적발이 되면서 상담자분이 자수를 하였지만 보험사기 공범 및 범죄단제조직죄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앞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집행유예 선고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형사재판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보험사기 및 범죄단제조직죄 등 혐의 형사재판 및 보험사측의 민사 지급명령 대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에서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오히려 높혀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을 만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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