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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의적으로 차량 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하는 차에 동승자로 가담 했습니다 자백후 반성하며 재판을 앞 두고 있는 상황에 보험사측에서 운전자 주범 계좌로 지급받은 보험금액 까지 전체금액을 더한후 나눈 금액을 동승자에게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보내온 상태입니다. 제가 받았던 합의금과 치료비를 변제하고 싶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전체금액을 공동으로 나눈 금액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너무 커 합의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합의 관련 해결방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