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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인 제 차량에 A가 충격을 가하여 1200만원 가량의 수리비가 발생하였고, 사고대차료가 약 240만원, 차량가액은 3300만원으로 중고차 교환가치액 하락분이 수리비의 10%가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차주는 A의 부친인 B 입니다. B의 주도로 보험사기를 시도하였으나 보험사의 조사로 무마되었고, 해당 사건에 대해 A와 B는 공동으로 보험사기미수로 조사받은 후 기소유예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으로 사고대차료와 교환가치액 하락분, 도합 약 360만원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검찰 측에서 실질피해자의 피해액이 배상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해 달라, 별도로 처리하겠다 라고 하여 사기사건 고소장은 이미 경찰에 제출되어 접수된 상황입니다. 제 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나을지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시 수임료 등은 종결 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그대로 청구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