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인 피해자와 집을 보던 중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노출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성기를 노출한 채로 있었던 것은 인정하였으나 고의가 아니였으며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의 1:1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기에 강제추행의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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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