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1) 상대방은 서울 소재 정비사업 현장 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의뢰인 조합은 관련 인가를 받은 후 이주기간 공고.
3) 상대방을 포함한 일부 인원이 퇴거하지 아니하고 반대.
2. 의뢰인의 요청사항
1) 상대방에 대한 신속한 퇴거 집행.
2) 신속한 이주 완료를 통한 금융비용 절감.
3) 신속한 집행을 통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퇴거 압박.
3.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1) 조합 총회의결 결과 및 이주공고 등 상대방의 퇴거 의무 근거 주장.
2) 이주비/사업비 대출이자 등 조합의 심각한 금융비용 손해 강조.
3) 이주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합 제반 손해배상 소송 압박.
4. 결과: 승소(가처분 인용 즉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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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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