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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구상권청구

지난11월17일새벽 97년생 저희아들이 소유가 불분명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청소차뒤에 서서가던 사람을 종아리를 박고 아이는 사망하고 그분은 병원을 옮기다 수술시간을 놓쳐 허벅지중간을 절단하였습니다.응급실비와 구급차비용은 저희가 부담하였고 그이후에는 산재로 처리중인데 구상권청구가 들어올거라는 전화를 받았으며 산재에서 치료비전액을 해주지 않아 자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저희에게 들어올 소송이 언제 어떻게 가능한건지 상담할수있을까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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