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고소■
사건의 개요
A와 B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으나, B가 A의 가게에 자주 왕래하면서부터 A의 가게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TV 및 셋탑박스, POS기의 작동이 안 되거나, A 소유의 노트북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국제전화가 연달아 오는 일 등이 발생하여 A는 가게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가게에 자주 놀러온 B를 의심하게 되었고, 우연히 cctv에 B가 A 가게의 인터넷 셋탑박스에 몰래 USB를 꽂는 모습이 촬영된 것을 확인한 후 B의 처벌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엄세연 변호사의 솔루션
엄세연 변호사는,
■ B가 사용한 USB가, 어떠한 기능으로 A 가게의 인터넷 셋탑박스를 고장 내었는지 알아보던 중, 그 USB가‘킬러USB’라는 점을 알아내었고, 그 킬러USB는 전자기기를 망가뜨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B의 범행방법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 이에 더하여 위 셋탑박스를 포함한 전자기기들이 고장 난 원인이 킬러USB에 의하여 손괴되었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전자기기들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의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뿐만 아니라 B의 휴대폰에 킬러USB를 구입 또는 사용한 흔적을 수색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로써 B의 USB 사용과 A의 전자기기들의 고장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B는 처음에는 킬러USB를 사용하여 전자기기들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위와 같은 물증을 근거로 추궁하여 그의 자백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엄세연 변호사의 위와 같은 주장 및 입증자료들을 받아들여 B에게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B에게 경도의 정신장애가 있는 점, 자백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기소하였던 바, B에게는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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