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8억원 대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자신이 발명한 휴대폰 케이스를 침해한 제품을 피고들이 마치 자신의 발명인 것처럼 특허로 등록하고 생산·판매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의 특허가 무권리자 출원 특허라는 점, 원고가 발명자로서 정당한 권리자라는 점, 피고들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들의 판매 금지 및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본 법인은 원고가 정당한 권리자로서 등록 받은 특허의 효력이 피고의 무권리자 출원 특허의 존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로 소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침해물품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함은 물론,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효력은 무권리자 특허의 출원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때부터의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