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Z세대의 부부는 이혼 변호사를 만날 때 엑셀표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여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 자산이 내 것이냐 상대방 것이냐’, ‘돈을 누가 잘 벌고 누가 못 버냐’를 넘어서 생활비와 육아, 가사의 분담까지 모두 표로 세세하게 정한 뒤, 조금이라도 부당한 일이 생기면 바로 그 표를 근거로 이혼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반결혼’에 이어 ‘반반이혼’을 요구하는 아내가 싫은 남편의 사연 먼저 만나 보겠습니다.
“아내는 혼전계약서(지난 포스트 보기), 각서(지난 포스트 보기) 모두 이혼소송에서 그 내용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자기가 가사도 반반, 육아도 반반 분담해 온 것이 맞으니 이혼할 때 재산분할도 반반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집안일과 청소 시간, 친정과 시댁 간 횟수 등 모든 걸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자기 기여도가 이만큼이나 크다고 주장하더군요. 심지어 보험을 같이 납부했으니, 제가 받은 보험 진단금까지 반반 나눠야 한다고 말합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란 또 무슨 말입니까?”
부부별산제: 특유재산과 공유재산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재산제도로서 별산제를 채택하면서 부부의 재산을 ‘특유재산’과 ‘공유재산’으로 구분합니다.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 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원칙적으로 그 일방의 단독소유가 되고, 이를 주장하는 자가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다시 ‘배우자의 기여가 있으나 단독 명의 취득한 재산’, ‘혼인과는 관련 없이 상속, 증여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한편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추정되고(민법 제820조 제2항), 이에 따라 공유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가 공유재산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 부부별산제와의 관계
민법 제839조의2에서 정하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르면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실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면 모두 분할대상인 재산(이하 “분할대상재산”이라 합니다)에 속합니다. 즉, 특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라는 개념과는 별도로 ‘분할대상재산’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별산제’와 ‘재산분할청구권’의 조화로운 해석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논의가 있어 왔는데요.
현재까지 판례에 따라 확립된 입장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한 주류적인 해석은, ‘배우자의 기여가 있으나 명의를 단독으로 취득한 재산’은 형식적으로는 특유재산에 해당하지만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고, 배우자의 기여(=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 정도에 따라 분할비율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과는 관련 없이 상속, 증여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지에 관해서는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엑셀이혼', 특유재산과 공유재산, 재산분할의 대상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223ee5a9915b1938c3a1ec-original-1713520358406.webp)
형식적으로는 특유재산이지만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구체적 예시
(1) 혼인 기간 중 상대방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여 가사비용 조달에 협력했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2) 혼인 전에 상대방 배우자가 취득한 아파트이긴 하지만, 가사를 하는 동시에 피아노 교습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그 아파트의 융자금을 일부 변제했다면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했다고 볼 수 있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642 판결)
(3) 부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 판결)
이 중 특히 (3)과 같이 “가사노동”도 재산분할 시 고려되는데, 이는 재산분할제도가 비단 부부 양측의 재산을 정리한다는 “청산적” 요소를 넘은 “부양적” 요소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혼인공동체를 형성하여 이를 유지하는 데 협력한 것 자체를 일종의 기여로 판단한 것입니다.
로또, 대출, 주식, 보험금, 연금, 사업체… ‘분할대상재산’에 해당하는지?
오늘의 사연에서 남편이 수령한 보험 진단금의 경우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될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앞서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실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속합니다. 사연에서 아내는 보험료를 남편과 함께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 보험에서 나온 진단금을 남편이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아내는 자신이 보험료를 함께 냄으로써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는 이상 진단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보험금뿐만 아니라 예금, 주식, 부동산 등 모든 형태의 재산이 설사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고, 미래소득인 퇴직금, 연금 등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반면 로또 복권 당첨금과 같이 순전히 우연한 사정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이 일관되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상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경우에도 예를 들어 아내가 찍어 준 번호를 그대로 따른 복권이 당첨됐거나, 복권 구매 대금을 아내가 지불했다는 것과 사유가 있으면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혼] '엑셀이혼', 특유재산과 공유재산, 재산분할의 대상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223eba94f0d0e43fe7646b-original-1713520315211.webp)
유형별 주요 사례 소개
(1) 모든 소극재산(대출금채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2) 현재 가입 중인 보험: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변론종결일의 ‘예상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3) 주식: 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상장주식은 변론종결일의 거래소 종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 가액을 산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총 발행 주식 수로 나눈 1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4)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재산: 일방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 재산 전체를 그 개인 재산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여도' 주장·입증 전략이 가장 중요
실제로는 분할되는 “금액”이 이혼하는 부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 기준시기에 관한 주장, 재산에 대한 기여 정도의 주장·입증 등 실무적으로 복잡한 요소들이 개입됩니다. 먼저 다음 편에서 이어지는 “기여도를 높이는 법”(바로 가기)을 읽어 보시고,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무법인 심을 비롯한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심 규 덕 대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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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엑셀이혼', 특유재산과 공유재산, 재산분할의 대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