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재산분할, 이것만 알면 높은 비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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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재산분할, 이것만 알면 높은 비율 가능합니다. 

전희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에는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전업주부와 관련된 재산분할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들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도 자신의 기여를 입증한다면 최대 50%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축적한 재산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 절대적이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한 쪽이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한 쪽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한 사람에게만 높은 기여도가 인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법률적으로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보통 33%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직접 경제활동을 한 사람의 기여도의 약 두 배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길거나, 경제활동을 한 사람의 자금으로 재산을 늘린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한다면 더 많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들은 대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전업주부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여도를 인정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전업주부나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는 대개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단순히 이혼의 책임과 경제활동의 유무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재산 내역, 소득, 이혼 시 필요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이를 단순 주장으로 인정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 요소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 재산분할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다면, 즉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이 입증할 수 있는 요건을 찾고,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황혼이혼의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현재의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미래에 받게 될 재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것으로 간주되며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혼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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