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에는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전업주부와 관련된 재산분할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들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도 자신의 기여를 입증한다면 최대 50%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축적한 재산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 절대적이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한 쪽이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한 쪽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한 사람에게만 높은 기여도가 인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법률적으로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보통 33%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직접 경제활동을 한 사람의 기여도의 약 두 배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길거나, 경제활동을 한 사람의 자금으로 재산을 늘린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한다면 더 많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들은 대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전업주부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여도를 인정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전업주부나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는 대개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단순히 이혼의 책임과 경제활동의 유무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재산 내역, 소득, 이혼 시 필요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이를 단순 주장으로 인정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 요소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 재산분할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다면, 즉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이 입증할 수 있는 요건을 찾고,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황혼이혼의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현재의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미래에 받게 될 재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것으로 간주되며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혼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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