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과정 중 임시양육비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며,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동거를 멈추고 따로 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이혼소송이 진행될 때 양육권자가 지정될 때까지 부모 중 한 명이 임시 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에 이혼소송 중 자녀에게 양육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임시 양육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자가 어떻게 지정되고, 임시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는 방법은?
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 처분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전 처분은 소송 중 법원이 필요한 경우 처분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전 처분을 요청하면 법원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성년자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를 임시로 결정합니다.
만약 이혼 후 양육권자로 지정되길 원한다면 이때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임시 양육자로 지정된다면 추후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법원은 이혼 시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그렇기에 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자를 결정할 때도 자녀의 복리와 안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자를 선정합니다.
이에 따라 사전 처분으로 임시 양육자가 지정된 경우 이혼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자녀를 잘 양육한다면, 나중에 이혼 후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 자녀가 자라는 환경을 고려할 때 이혼 후에도 임시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혼 후에 양육자로 지정되길 원한다면 사전 처분을 통해 임시 양육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비 청구 방법은?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기에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양육하지 않는 쪽은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어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또한, 임시 양육비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 양육비 청구도 임시 양육자 지정과 마찬가지로 사전 처분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 양육비 사전 처분은 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양육비를 받고 싶을 것입니다. 이는 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을 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육자의 사정뿐만 아니라 부모 양측의 경제적 상황과 자산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특히 법원은 표준 양육비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소득이 높고 자녀의 수나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비를 더 높게 책정합니다.
부부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지만, 이혼소송이 필요한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전 처분을 통해 임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시 양육자 사전 처분은 이혼 후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이나 조정 중에 가정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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