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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경정신청 

김민재 변호사


가족 가운데 1명이라도 사망하게 된다면 장례를 치른 후 신변 정리와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재산을 나눠 갖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정리 과정에서 내게 추가할 수 있는 적극재산보다 채무를 뜻하는 소극재산의 비중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별도의 조치 없이 일반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고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리 고인의 보유 목록과 채권 관계를 확인한 뒤에 어떻게 행동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상속한정승인 경정신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상속포기란?

적극보다 소극재산이 더 높은 상황에선 포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고인이 일군 몫을 가져갈 수 없지만, 채무에 대해서도 일체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밟을 일이 흔하지 않기에, 관련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모르는 상태로 진행하다보면 잠재된 문제를 그대로 떠안을 수 있기에, 빠르고 정확한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가능한 선에서 확인을 해도, 적극, 소극재산 중 어느 분류의 비중이 더 높은지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도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모든 권리와 책임을 일체 포기하기로 결정한다면, 후순위자에게 나머지 몫이 전가되기도 합니다. 일례로 왕래가 없던 먼 친척이나 절연한 가족이 사망함으로 인해 소식도 듣지 못했는데 채무를 떠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채권이 소멸하는 10년 이내로 당시 몰랐던 새로운 채권, 자산이 발견되어 고소장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할 수 있는 선의 모든 조치를 취했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은 상속한정승인 경정신청입니다. 유족 가운데 단 1명만 진행해도 문제의 소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이란?

채무를 포함한 모든 자산을 포기해야 하는 상속포기 절차와 달리,

한정승인이란 추후 망인의 미발견된 채무와 유증을 자신이 받은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더 많은 책임이 나타나더라도 받은 것을 넘기지 않기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명의 상속인 중에서 단 1명만 신청해도 차순위자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다수가 별도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고 간편하게 관련된 모든 과정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포기하는 것에 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하고, 기간도 더 오래 걸리는 것이 단점입니다. 법원에서 승인 결정을 해주면, 신문공고 및 채권자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과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추후 채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모든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진행하시려 한다면 전문 변호인의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세부적인 검토를 확실히 거치는 것이 바람합니다.


3. 경정신청이란?

꼼꼼히 따져가며 관련 절차를 진행했어도 미처 놓친 내용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받은 뒤라고 해도 새로운 채무가 발견되거나, 제출한 목록 중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그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즉, 한정승인 완료 이후에 문제가 생겼다면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상속한정승인 경정신청입니다. 기존의 결정문에서 개인의 과실로 누락된 내역을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종 결정이 나기 전에는 이러한 별도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정 이후가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공식적인 수정 절차를 접수하고, 관련 목록을 수정하여 새롭게 확인한 채권자에게 배당통지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1026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한정승인 또는 포기 이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사용 또는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수정의 필요성을 확인한 이후에도 경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전에 처리된 채무관계도 일괄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1026(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4. 주요 문제상황

주로 한정승인 이후 문제가 되는 상황은, 누락된 채권자의 등장으로 소송이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민법 제1026조에 따라 해당 사안을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이어집니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혼자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해결이 더 힘들어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상속한정승인 경정신청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일반적으로 2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처음 신청할 당시부터 인지의 착오로 인해 목록을 잘못 기재한 경우,

승인이 완료된 뒤에 신규 항목이 발견된 경우

 

적극, 소극재산 모두를 포함해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즉각적인 수정 과정을 거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단, 처음 관련 내용을 검토할 당시에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음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고의성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다면 악의적인 목적이 있다는 판단 하에 법원이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리 과정에서 변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한정승인 경정신청을 해야 하는 등 트러블이 발생한 시점이라면 즉각적인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음을 추스리기 힘든 상황이어도 문제를 더 키우지 않도록 확실한 검토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김민재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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