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 답변서 작성요령과 재판상 이혼의 절차 쉬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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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답변서 작성요령과 재판상 이혼의 절차 쉬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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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답변서 작성요령과 재판상 이혼의 절차 쉬운 설명 

김민재 변호사

 

김민재 변호사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승소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68819

 

[이혼의 절차에 관한 설명과 이혼소장 답변서 작성요령]

성격 차이부터 살림까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배우자와 이별을 준비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의 하에 헤어지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묶인 관계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는 배우자에게 서류가 송달되고, 피고는 이혼소장 답변서 요약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역시 법원에서 고소를 하겠다는 서류를 내면 시작됩니다.

먼저 법원에서 요건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재판은 원고가 필요 서류를 모두 냈는지부터, 관할지에 접수한 것이 맞는지 등을 살피고 그렇지 않다면 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특이사항이 없다면 공시송달이 진행됩니다. 수령을 한 이후에도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선고기일이 정해집니다. 피고의 의견이나 상황 설명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판부가 원고 입장을 위주로 결론을 내리게 되며, 대개 재판까지 가지 않고 소송이 종료됩니다.

 

반대로 이혼소장 답변서 요약표를 제출한 뒤에는 변론 및 조정기일이 지정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소송 과정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민사와 다른 점이 있는데, 이혼의 경우 답변서를 내지 않아도 무변론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 구성 내용

서류 작성시에는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인정하는가,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다른가 등에 관해 의견을 표현합니다. 화해하기를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취지에 동의한다면 인정한다고 체크하고 서류를 내면 됩니다. 기존에 제시된 사항에 맞춰 작성을 마치면, 원고와 피고의 이름과 사건번호, 요지를 기재해 법원에 최종 제출합니다. , 청구취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일부 분쟁항목을 기술하고 화해 조정을 진행합니다.

 

제출을 마친 후에는 재판부가 합의가 가능한 최종날짜, 즉 조정기일을 지정합니다. 이전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의견을 기술한 준비서면을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정일에 출석한 뒤에 첨부해도 됩니다. 그러나 피고도 합의 의지가 전혀 없다면, 형식적으로 이혼소장 답변서 요약표를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체 항목에 전부 다툼으로 표시한 뒤, 화해 조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면 됩니다. 즉 입장에 따라서 실무적인 처리, 대응 방향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요지로는 디테일한 내용은 추후에 상세 기술하여 첨부하겠다고 작성하면 됩니다. 관련 서류 제출을 마무리하면 보정명령 등이 추가되지 않아 재판 흐름이 원활해지고, 속도도 빨라집니다. 특히 원고 주장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담은 준비 서면이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합의 의지가 없거나 상대의 여러 주장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혼소장 답변서 요약표를 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구체적인 반박 사항을 담은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제출 기일

공시송달이 완료되면 평균 30일 안으로 이혼소장 답변서 요약표를 내야 합니다. 간혹 기한이 가까워오거나, 이미 날짜를 넘긴 경우 무조건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불안함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30일을 넘겼다고 해서 판결이 곧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소송의 과도한 지연을 막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법원의 구체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먼저 준비할 것

이러한 서류를 기술할 때는 무엇보다 자신의 노선을 명확히 결정하고, 재판부에 기술하는 입장을 확실히 정리해야 합니다. 헤어짐을 원하는지 여부부터 정확히 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별을 희망한다면, 상대방이 소송에서의 유책사유를 나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가기 위해서 반소장을 작성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면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을 구하는 재판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소장을 받은 뒤로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선행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차이가 큽니다.

 

기본적으로 이혼소장 답변서 요약표 작성은 간단한 편입니다. 그러나 원고의 입장을 반박하고 싶다면 구체적인 사항을 초기부터 진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자신이 기재한 내용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추후 역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작부터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일목요연하게 따져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자신이 기재한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혼자서 작성했다가 추후 역풍을 맞는 경우도 흔한 편입니다. 이혼 소장을 송달받은 상태라면 대처 계획부터 세우고 행동하는 것이 유리한 근거입니다. 이혼소장 답변서 요약표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의 자신있는 김민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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