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 편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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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 편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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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 편입 여부 

이동규 변호사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이 계약 체결 전 가맹점주에게 제공되면 계약의 일부가 될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프랜차이즈 분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계약이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공개되었다거나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된 경우라면 그러한 불리한 내용이 가맹계약의 일부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프랜차이즈 계약 분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2017248803, 248810 판결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 편입 여부 및 가맹계약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 편입 여부

대법원은 2018615일 선고한 2017248803, 248810 판결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공개되었다거나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점주에게 제공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가 가맹계약의 일부가 된다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편입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판시사항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2조 제10, 6조의2, 6조의3, 6조의4, 7, 9조 제1, 11조 제1, 구 가맹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조 제1, 2,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 1항의 규정 내용,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각 기재할 내용에 더하여, 가맹사업법의 입법 목적과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정보공개서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공개되었다거나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가 가맹계약의 일부가 된다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편입된다고 볼 수 없다.”

 

묵시적 합의에 의한 계약과 가맹계약의 특징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의사표시가 명시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30765 판결 등).

 

그런데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에 관한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가맹점 운영에 관한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정보력이나 교섭력 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 비해 상당한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통상적으로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미리 마련해둔 약관 형태의 가맹계약서를 이용하여 체결되므로, 가맹본부에게는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정보력과 교섭력을 이용하여 가맹계약 내용을 미리 준비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미리 제거할 충분한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에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적힌 가맹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11조 제1, 2), 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3조 제1, 35조 제1).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2017248803, 248810 판결에서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가맹계약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가맹점사업자에게 그와 같은 묵시적 합의 체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가맹본부가 법적 불확실성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무릅쓰면서까지 합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계약 내용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력과 교섭력, 재정 상태,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인하여 그 의사와 관계없이 가맹본부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른 것이 의사의 합치로 인정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법원의 경향은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를 가맹본부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나, 실무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적 상황이 매우 상이하므로 반드시 프랜차이즈분쟁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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