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대금 추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 떼인 돈, 제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문자나 카톡 메세지 등만 있다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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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에 물품을 먼저 납품한 후 대금을 나중에 받는 방식의 외상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거나 많은 양의 물품을 거래하는 거래처와의 외상거래는 매우 잦은 편입니다.
거래처와 신용을 바탕으로 물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대금을 받는 방식은 외상거래를 하는 입장에서는 편하고 부담이 없지만, 물품을 납품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미수금이 발생한다는 리스크가 있고 미수금이 오랫동안 지급되지 않고 쌓이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수금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사정에 의해 미수금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외상대금 추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이 불가피한 외상대금, 어떻게 받아내야 할까? |
사업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바로 물품대금, 외상대금 추심입니다.
만약 사업체와 사업체 사이에 발생하는 외상대금이라면 그 금액은 상당히 커질 것이고 이 금액이 쌓이다 보면 수 천, 수 억 원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수금이나 외상대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이 길어지고 금액이 늘어날수록 외상대금 추심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특히 채권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일정 기간 내에 권리를 실행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개인 간의 거래인 민사 채권인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상거래를 통해 발생한 채권은 5년 이내이고 그 중에서도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 채권에 비해 짧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신속주의 구현으로 상거래 해결을 기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시효의 기산점은 물건을 납품한 날로부터 3년, 납품한 물품대금을 일부 지급받은 날로부터 3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년이므로 이 점을 숙지하시면 추심에 도움이 됩니다.

외상대금, 채권추심 절차로 받아내기 |
그렇다면 외상대금 추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사 채권(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과 같은 거래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상대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산정하여야 합니다.
외상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독촉 이후에도 회수가 안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추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을 받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에서 소송과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고 많은 비중의 채무관계가 내용증명 발송 과정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더불어 외상대금을 갚아 달라고 하는 문자나 전화 통화 녹음파일, 메일 등의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전처분 신청 주의, 강제집행 절차도 필요 |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하면 외상대금 추심에 도움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채권추심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에 피고(채무자)의 인적 사항,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민사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소 제기 후 판결을 받기까지 보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피고(채무자)가 소장을 송달 받지 않거나 변론 기일을 연기하여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자진해서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압류, 부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공정증서를 받아 놓으면 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증서를 받아 놓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 변호사와 함께라면 |
이처럼 외상대금 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외상대금이 발생하였다면 수원영통채권추심 상담 후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여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추심을 하여야 하고 미리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청을 하여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외상대금이 밀려 미수금이 생기면 경제적 부담이 되고 금액이 쌓이면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한 대응을 이어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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