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 결정문 받은 후, 해야할 것은?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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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급전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약속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골치 아픈 상황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주변인과 금전거래를 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우 매우 답답한 심정일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액 대여금일 경우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기에 오늘은 이행권고결정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
이행권고결정이란 법적인 도움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빚을 변제해야 하는 채무자에게 채무에 대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의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직권으로 원고(채권자)가 제출한 소장부본 등을 첨부하여 피고(채무자)에게 청구 취지의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소액 사건이란 원고가 청구한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입니다.
이행권고결정 제도는 다른 소송과 달리 여러 번의 과정이 동반되지 않고 서류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바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채권자의 주장의 근거와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심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명령하는 비교적 간편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액 사건의 간편한 처리 및 당사자의 법정 출석 등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입법 목적으로 신설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인적 사항, 입증자료 등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발생 |
이행권고결정 제도의 효력은 1) 채무자가 이행권고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채무자의 이의신청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이행권고 결정문을 채무자가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의견이 기각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이행권고 결정문으로 확정판결과 같이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송에 비해 매우 간편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행권고결정 제도와 지급명령 제도가 비슷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한 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이행권고결정 제도와의 차이점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
이행권고결정 제도가 일반 소송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는 원고(채권자)가 별도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의 채무 이행 주장이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이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취지, 청구원인, 그에 따른 증거들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독촉 절차 또는 조정 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권고 결정문을 송달 받은 피고(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일반적인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행권고결정, 한번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
이행권고결정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효력을 상실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수원채권추심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 강제집행이 불가피 하고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해결하기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수원채권추심변호사사무실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리적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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