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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독촉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수원추심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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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독촉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수원추심변호사 상담 

안민석 변호사

채무독촉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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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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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떼인 돈, 제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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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문자나 카톡 메세지 등만 있다면 가능하며,

효과적으로 압박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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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안민석 변호사가 하면 다릅니다.

채권과 관련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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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살면서 돈을 빌려주는 경험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는 경험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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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돈이 급하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한 경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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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잘 빌려주고 제때 받거나, 잘 빌리고 제때 갚는다면 좋겠지만, 변제가 늦어지거나 갚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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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이 많든 적든 이미 잠수타서 떠난 사람에게 돈을 받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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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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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 -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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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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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형사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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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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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는 사기죄에 관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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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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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는 상태였지만,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우리를 속여서 돈을 빌린 행위 모두가 사기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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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법으로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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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고소를 하게 된다면 여러 조사에 불려가면서 채무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됩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려면 - 내용증명,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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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채무독촉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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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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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내가 돈을 빌려준 사실관계가 있고, 갚을 날짜가 지났으므로 돈을 갚으라고 서면을 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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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을 받게 되면 채무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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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돈을 빌려줄 당시에 언제까지 갚으라는 정확한 기일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시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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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등의 증명이 없이 돈을 빌려줬을 때에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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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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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가 확실하다면 법원에서 빌려간 돈을 나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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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신청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으로 들어가는 소송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여러 증거물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도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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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으로 판결을 받게 된다면 본안 소송에서 받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므로, 이후 압류, 가압류, 재산 명시 등 조치를 신청할 때에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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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이 안된 추심회사는 되도록 피하기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채무독촉방법들이 있지만, 채무 독촉을 인증 안된 회사에 맡겨 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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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 다른 방법들을 알아보기도 전에 빠르게 받기 위해 회사에 맡기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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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이 안된 추심회사에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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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려 그러한 회사에도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욱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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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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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는 항상 합법적인 채무독촉방법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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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으로 채무를 독촉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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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수원채권추심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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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희는 판결까지만 받아주고 돈은 받아주지 않는 결과를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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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난 후에도 채무자에게 갚을 재산이 있는지, 언제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가 따로 있으며, 판결을 받았음에도 재산이 없음을 주장하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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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다면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혼자서 감당하여야 하므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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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독촉방법은 독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모두 돌려받아야 완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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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채권추심변호사인 저는 채무 독촉 뿐만 아니라 채무를 받으실 수 있도록 사전에 여러 상황에 대비하여 계획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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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안민석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면 채무독촉방법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고, 안전하게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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