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독촉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수원추심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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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독촉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수원추심변호사 상담 

안민석 변호사

채무독촉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 떼인 돈, 제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문자나 카톡 메세지 등만 있다면 가능하며,

효과적으로 압박해드립니다.

채권추심, 안민석 변호사가 하면 다릅니다.

채권과 관련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돈을 빌려주는 경험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는 경험도 합니다.

언제든 돈이 급하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한 경험이 아닙니다.

이럴 때 잘 빌려주고 제때 받거나, 잘 빌리고 제때 갚는다면 좋겠지만, 변제가 늦어지거나 갚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채무액이 많든 적든 이미 잠수타서 떠난 사람에게 돈을 받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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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 - 형사소송

채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먼저 형사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에 관한 법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는 상태였지만,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우리를 속여서 돈을 빌린 행위 모두가 사기죄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된다면 여러 조사에 불려가면서 채무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됩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려면 - 내용증명, 지급명령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채무독촉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내가 돈을 빌려준 사실관계가 있고, 갚을 날짜가 지났으므로 돈을 갚으라고 서면을 보내는 것입니다.

서면을 받게 되면 채무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빌려줄 당시에 언제까지 갚으라는 정확한 기일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시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차용증 등의 증명이 없이 돈을 빌려줬을 때에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관계가 확실하다면 법원에서 빌려간 돈을 나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줍니다.

지급명령은 신청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으로 들어가는 소송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여러 증거물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도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판결을 받게 된다면 본안 소송에서 받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므로, 이후 압류, 가압류, 재산 명시 등 조치를 신청할 때에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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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이 안된 추심회사는 되도록 피하기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채무독촉방법들이 있지만, 채무 독촉을 인증 안된 회사에 맡겨 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 다른 방법들을 알아보기도 전에 빠르게 받기 위해 회사에 맡기는 경우입니다.

검증이 안된 추심회사에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되려 그러한 회사에도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욱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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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저희 법률사무소는 항상 합법적인 채무독촉방법만 사용합니다.

사안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으로 채무를 독촉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수원채권추심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판결까지만 받아주고 돈은 받아주지 않는 결과를 내지 않습니다.

판결이 난 후에도 채무자에게 갚을 재산이 있는지, 언제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가 따로 있으며, 판결을 받았음에도 재산이 없음을 주장하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혼자서 감당하여야 하므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독촉방법은 독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모두 돌려받아야 완료되는 것입니다.

수원채권추심변호사인 저는 채무 독촉 뿐만 아니라 채무를 받으실 수 있도록 사전에 여러 상황에 대비하여 계획을 실행합니다.

저 안민석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면 채무독촉방법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고, 안전하게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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