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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채권추심 개인과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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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채권추심 개인과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기에 

안민석 변호사

법인사업자 채권추심인지

개인사업자 채권추심인지에 따라

대응전략을 달리하여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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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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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미수금 채권이 발생하여 참다못해 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과는 승소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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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또 다시 거래처에서 채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추심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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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거래처에서는 폐업했기 때문에 채무 변제 의무가 없다며 배짱을 부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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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과 법인사업자 채권추심 진행 시 사업장의 상태에 따라 진행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 채권추심 개인과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기에 이미지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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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통상적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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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개인의 자격으로서 사업자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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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개인이 곧 회사 자체로 보기 때문에 개인이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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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사가 망하더라도 대표에게 채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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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경우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주식회사’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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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자체에 법인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채무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오로지 법인 자체에만 채무를 물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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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고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설립이 가능하나 법인의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고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법인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 채권추심, 등기부등본 열람부터 / 폐업을 이유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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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채권추심은 채무자를 개인으로 하여 일반적 추심과 같이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채권추심 절차에 비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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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경우 우선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현재 법인이 유효한 법인인지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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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사망 시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면 사망처리가 되어 채무의 변제 의무가 소멸하나 법인의 경우에는 해산 및 청산등기를 진행하여야 비로소 법인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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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폐업했다고 하며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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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으로 법인 폐업을 진행하려면 세무서에 폐업 신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 해산 및 청산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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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폐업신고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게 끝나지만 법인 해산 및 청산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약 1000~2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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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진행하고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강제 해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법상 폐업 처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법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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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법인사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 때 해산 및 청산등기가 되어있지 않다면 법인을 상대로 법인사업자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채권추심 개인과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기에 이미지 2

재산 규모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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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인 거래처와 소송을 진행하면서 미리 가압류 및 가처분을 진행한 상태라면 다행이지만 거래처의 재산을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직접 거래처의 재산을 파악하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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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할 수 있는 집행문이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현재 신용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신용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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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채무자인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법인 주거래은행, 법인차량, 재무제표, 대출 여부 등을 파악하여 채무자의 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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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추심 신청 전 수원추심변호사와 함께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진행하여 법인사업자 채권추심의 방향성을 잡고 신청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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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승소가 끝이 아니기에, 완벽한 채권회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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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안심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채권 회수까지 완벽하게 이뤄져야 비로소 승소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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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본 것과 같이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추심 진행 시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채권추심 경험이 풍부한 수원추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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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미수금 채권 회수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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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심 절차는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법인사업자 채권추심 절차에 방향성을 잡고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는 수원추심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해결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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