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채권추심인지
개인사업자 채권추심인지에 따라
대응전략을 달리하여야 하기에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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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미수금 채권이 발생하여 참다못해 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과는 승소하였는데요.
그런데도 또 다시 거래처에서 채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추심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설상가상 거래처에서는 폐업했기 때문에 채무 변제 의무가 없다며 배짱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과 법인사업자 채권추심 진행 시 사업장의 상태에 따라 진행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
사업자는 통상적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개인의 자격으로서 사업자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개인이 곧 회사 자체로 보기 때문에 개인이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망하더라도 대표에게 채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주식회사’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자체에 법인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채무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오로지 법인 자체에만 채무를 물어야만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고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설립이 가능하나 법인의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고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법인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 채권추심, 등기부등본 열람부터 / 폐업을 이유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채권추심은 채무자를 개인으로 하여 일반적 추심과 같이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채권추심 절차에 비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우선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현재 법인이 유효한 법인인지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사람은 사망 시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면 사망처리가 되어 채무의 변제 의무가 소멸하나 법인의 경우에는 해산 및 청산등기를 진행하여야 비로소 법인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가 폐업했다고 하며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식으로 법인 폐업을 진행하려면 세무서에 폐업 신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 해산 및 청산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세무서에 폐업신고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게 끝나지만 법인 해산 및 청산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약 1000~2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진행하고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강제 해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법상 폐업 처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법인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사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 때 해산 및 청산등기가 되어있지 않다면 법인을 상대로 법인사업자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재산 규모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
법인사업자인 거래처와 소송을 진행하면서 미리 가압류 및 가처분을 진행한 상태라면 다행이지만 거래처의 재산을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직접 거래처의 재산을 파악하여야 하는데요.
추심할 수 있는 집행문이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현재 신용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신용조사입니다.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채무자인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법인 주거래은행, 법인차량, 재무제표, 대출 여부 등을 파악하여 채무자의 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심 신청 전 수원추심변호사와 함께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진행하여 법인사업자 채권추심의 방향성을 잡고 신청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소송 승소가 끝이 아니기에, 완벽한 채권회수를 위해 |
소송에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안심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채권 회수까지 완벽하게 이뤄져야 비로소 승소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추심 진행 시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채권추심 경험이 풍부한 수원추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미수금 채권 회수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또한 추심 절차는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법인사업자 채권추심 절차에 방향성을 잡고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는 수원추심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해결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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