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 추심 현실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영통구추심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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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추심 현실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영통구추심변호사 상담 

안민석 변호사

거래대금 추심 진행을 원한다면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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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문자나 카톡 메세지 등만 있다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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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계약을 통해 물품 등을 서로 거래하고 이에 합당한 거래대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진행하나 종종 대금지급이 밀려 외상채권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여 집행을 하거나 미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집행문을 발급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대금을 납부하지 않자 본격적으로 추심절차를 밟으려고 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방향성을 잡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 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종 거래대금 추심을 진행하고자 할 때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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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절차의 시작, 내용증명 발송

공정증서 없이 거래대금 추심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일종의 경고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면 채무자가 재산 처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기업의 이미지 또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 전 내용증명을 받고 거래대금을 변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도달된 내용증명은 향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소송 시 유리한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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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 확인 필요

그 다음 절차로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민법 제163조에 따르면 통상의 물품, 공사대금채권 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소멸시효가 매우 짧은 채권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판결을 받기 어려우므로 거래대금 추심 시 채권의 소멸시효부터 철저히 확인을 하고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법원의 판결을 받으시면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났어도 시효가 늘어나 추심이 가능합니다.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채권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법의 보호받지 못하고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 진행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확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송 승소, 판결 확정 후에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바로 추심절차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소송 기간내내 자금을 마련하여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는 채무자도 있는 반면 보통 변제를 하지 않는 채무자가 대부분인데요.

채무자가 기업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현재 법인이 유효한 법인인지 확인하고 추심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를 진행한 경우 법인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추심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현재 법인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권자 스스로 기업의 현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신용조사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신용조사는 승소 후 확정판결문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용조사를 진행 후 채무자의 현 재상상태를 파악하여 추심방향을 잡는 것도 좋습니다.

채무자인 기업의 신용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기업 소유의 부동산이나 법인 주거래은행, 법인차량, 재무제표, 대출 여부 등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심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시간적으로 효율적인 추심을 원하시는 경우에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안민석 변호사는 개인 및 법인 채무자의 통해 채무자의 세금체납내역, 주거래 은행, 카드사 정보 등의 신용조회정보 서비스도 제공 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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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의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소송에 승소하였거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안심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거래대금 채권을 진정으로 추심하여 비로소 내 돈을 찾아 내는 것이 중요하지 단순히 승소판결문이나 집행문을 가지고만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추가로 거래대금의 지급이 늦어져 외상채권이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조속히 법률전문가인 영통구추심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 외상채권이 점점 커지면 채권자가 나뿐만 아니라 더 많아질 것이며 외상채권을 전부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외상채권이 발생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영통구추심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에 비해 기업의 채권 회수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속도전이 생명인 거래대금 추심을 진행하셔야 한다면 영통구추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거래대금 추심을 시작하시어 채권회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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