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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추심 현실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영통구추심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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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추심 현실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영통구추심변호사 상담 

안민석 변호사

거래대금 추심 진행을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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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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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떼인 돈, 제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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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문자나 카톡 메세지 등만 있다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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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계약을 통해 물품 등을 서로 거래하고 이에 합당한 거래대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진행하나 종종 대금지급이 밀려 외상채권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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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여 집행을 하거나 미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집행문을 발급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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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대금을 납부하지 않자 본격적으로 추심절차를 밟으려고 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방향성을 잡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 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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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각종 거래대금 추심을 진행하고자 할 때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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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절차의 시작, 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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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없이 거래대금 추심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일종의 경고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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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기 전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면 채무자가 재산 처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기업의 이미지 또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 전 내용증명을 받고 거래대금을 변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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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무자에게 도달된 내용증명은 향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소송 시 유리한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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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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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절차로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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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3조에 따르면 통상의 물품, 공사대금채권 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소멸시효가 매우 짧은 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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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판결을 받기 어려우므로 거래대금 추심 시 채권의 소멸시효부터 철저히 확인을 하고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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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에 법원의 판결을 받으시면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났어도 시효가 늘어나 추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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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채권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법의 보호받지 못하고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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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민사소송 진행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확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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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승소, 판결 확정 후에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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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바로 추심절차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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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기간내내 자금을 마련하여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는 채무자도 있는 반면 보통 변제를 하지 않는 채무자가 대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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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기업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현재 법인이 유효한 법인인지 확인하고 추심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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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를 진행한 경우 법인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추심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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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현재 법인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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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채권자 스스로 기업의 현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신용조사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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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는 승소 후 확정판결문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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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를 진행 후 채무자의 현 재상상태를 파악하여 추심방향을 잡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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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인 기업의 신용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기업 소유의 부동산이나 법인 주거래은행, 법인차량, 재무제표, 대출 여부 등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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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추심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시간적으로 효율적인 추심을 원하시는 경우에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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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변호사는 개인 및 법인 채무자의 통해 채무자의 세금체납내역, 주거래 은행, 카드사 정보 등의 신용조회정보 서비스도 제공 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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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의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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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승소하였거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안심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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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채권을 진정으로 추심하여 비로소 내 돈을 찾아 내는 것이 중요하지 단순히 승소판결문이나 집행문을 가지고만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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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거래대금의 지급이 늦어져 외상채권이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조속히 법률전문가인 영통구추심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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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 외상채권이 점점 커지면 채권자가 나뿐만 아니라 더 많아질 것이며 외상채권을 전부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외상채권이 발생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영통구추심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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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에 비해 기업의 채권 회수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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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전이 생명인 거래대금 추심을 진행하셔야 한다면 영통구추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거래대금 추심을 시작하시어 채권회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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