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적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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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은 돈이나 물건 등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차용증은 차용증서의 줄임말로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썼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써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하고, ‘지불각서’나 ‘현금보관증’ 등으로도 불립니다.
이때 이러한 차용증의 법적효력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공증여부에 따라 달라져 |
기본적으로 차용증은 양 당사자 사이, 즉 돈 또는 물건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와 빌린 사람(채무자) 사이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함에 있어서 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차용증만으로는 강제집행 등의 권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로 나눠 가진 경우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에서 해당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을 꾀할 수 있을 뿐, 차용증만으로는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에 공증을 받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차용증 법적효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공증(公證)이란 널리 어떠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을 뜻합니다.
공증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법인을 방문하시면, 차용증에도 공증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차용증에 근거하여 확실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공증사무실에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공증을 받고자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하여야 하는데요.
당사자가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법인과 관련한 공증은 법인인감도장과 위임장을, 개인과 관련한 공증은 당사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원 그리고 방문자의 신분증 도장을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의 공증 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증 과정에서는 공증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르면,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산정됩니다.

법적효력 관련 문제 줄일려면 작성도 신경써야 |
한편, 차용증 법적효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자체의 작성에 있어서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용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채무액 또는 물건, 차용일시, 이자에 관한 사항, 변제 기일 및 변제 방법, 변제 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또는 불이익, 위약금 또는 불이익에 대한 정확한 기한, 조건 등이 기재되는데요.
특히, 돈을 빌리면서 변제 기일에 관하여 서로 약정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언제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요구하면 언제라도 곧 빌린 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하고, 결국 돈을 언제든지 갚아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변제 기일은 반드시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자와 채무액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전차용과 관련된 사안에서, 이율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자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한편, 무이자 계약이라면 이자가 없다는 점을 차용증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장 높게 설정할 수 있는 이자율은 연 24%입니다.
이 이하의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그 이자율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자율이 연 24%를 초과한다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인해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 관련 문제 있다면 법률상담 받아보기 |
지금까지 차용증 법적효력과 작성방식과 관련한 정보를 살펴보았는데요.
차용증에 대하여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후의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증을 받으면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의 강력한 증거력을 갖고,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되는데요.
만약, 작성하기 이전이거나 작성한 직후 차용증 법적효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조기에 제거하고자 하신다면, 수원영통구추심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차용증의 효력이나 공증 업무와 관련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채권은 실질적으로 회수가 가능할 때 그 존재와 권리 행사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 분쟁에서 금전 문제가 가장 많이 문제되는 이유는 빌려준 돈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수원영통구추심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이러한 상황을 조기에 방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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