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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 내는 세입자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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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 내는 세입자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민석 변호사

​월세 안 내는 세입자

대처 방안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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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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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떼인 돈, 제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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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전국을 강타한 전세 사기 사태로 부동산 매매와 전세 수요가 급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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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와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위험보다는 월세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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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입장에서도 현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월세 계약이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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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정해진 날짜에 매달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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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입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월세를 밀리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 골치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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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 두 번이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면 봐줄 수 있겠지만 악의적으로 미납하는 악덕세입자라면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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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월세 안 내는 세입자를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안 내는 세입자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미지 1

월체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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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2기 차임액, 상가의 경우 3기 차임액을 내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협의가 안 되면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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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간혹 잠적하는 임차인도 있지만 임대인이 권리가 있다고 무작정 짐을 밖으로 내놓거나 합법적이지 않은 수단을 통해 전세 월세 세입자 내보내기를 감행할 경우 형사법에 저촉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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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정상적으로 해지하고 내보내고 싶다면 해지 통보 혹은 약정 갱신거절 의사를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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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체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 약정 해지에 대한 통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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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통지는 계약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상대방에게 정해진 시점까지 해당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이행한다는 것 등을 기재하여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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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문서로, 이를 통해 세입자에게 어떤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세입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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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서는 세입자 측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소송에 유용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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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두로 해당 내용을 전하게 되면 추후 해지 의사를 통지받지 못하였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세입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했다는 증거가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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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답변을 받거나 본인의 의견을 전했음을 증명할 정도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녹음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강압적인 퇴거 요청,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 월세 연체 사실 입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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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고 있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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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정당한 권한도 없이 해당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세입자만 내보낼 수 있다면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세입자를 내보냈다가는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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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세입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세입자의 허락 없이 세입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꺼내는 등 강압적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적용돼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것만큼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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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방법으로 세입자를 내보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될 수 있는 것만큼 명도소송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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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내보내고자 하는 경우 세입자가 2기 이상 월세를 연체한 까닭에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을 증거로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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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월세를 달라고 여러 번 재촉했던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내용, 언제부터 월세가 오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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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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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짐을 들어가서 빼버린다거나 쫓아내버린다거나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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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되려 임대인이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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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이고 법리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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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통화 등으로 효과적이고 정확하며 향후에 소송까지 진행된다면 그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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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약 해지를 하고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혼자서 진행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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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안에 맞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진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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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 내는 세입자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미지 2

소송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 절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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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은 월세 안내는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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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나면, 이후 채권추심을 통해 그동안 받지 못한 월세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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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요한 것은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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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내는 세입자로 인해 골치 아픈 상황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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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 통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그리고 이후 채권추심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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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 많은 의뢰인들의 채권추심을 빠르고 확실하게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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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와 논의하여 맞춤형 전략을 통해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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