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안 내는 세입자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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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 내는 세입자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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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월세 안 내는 세입자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민석 변호사

​월세 안 내는 세입자

대처 방안이 궁금하다면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 떼인 돈, 제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문자나 카톡 메세지 등만 있다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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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전국을 강타한 전세 사기 사태로 부동산 매매와 전세 수요가 급감하였습니다.

부동산 침체와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위험보다는 월세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현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월세 계약이 늘어났습니다.

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정해진 날짜에 매달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월세를 밀리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 골치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한 두 번이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면 봐줄 수 있겠지만 악의적으로 미납하는 악덕세입자라면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은 월세 안 내는 세입자를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안 내는 세입자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미지 1

월체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확실하게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2기 차임액, 상가의 경우 3기 차임액을 내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협의가 안 되면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혹 잠적하는 임차인도 있지만 임대인이 권리가 있다고 무작정 짐을 밖으로 내놓거나 합법적이지 않은 수단을 통해 전세 월세 세입자 내보내기를 감행할 경우 형사법에 저촉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을 정상적으로 해지하고 내보내고 싶다면 해지 통보 혹은 약정 갱신거절 의사를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체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 약정 해지에 대한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는 계약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상대방에게 정해진 시점까지 해당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이행한다는 것 등을 기재하여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문서로, 이를 통해 세입자에게 어떤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세입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세입자 측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소송에 유용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두로 해당 내용을 전하게 되면 추후 해지 의사를 통지받지 못하였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세입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했다는 증거가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답변을 받거나 본인의 의견을 전했음을 증명할 정도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녹음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강압적인 퇴거 요청,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 월세 연체 사실 입증 필요

세입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고 있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정당한 권한도 없이 해당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세입자만 내보낼 수 있다면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세입자를 내보냈다가는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세입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세입자의 허락 없이 세입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꺼내는 등 강압적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적용돼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것만큼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세입자를 내보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될 수 있는 것만큼 명도소송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내보내고자 하는 경우 세입자가 2기 이상 월세를 연체한 까닭에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을 증거로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월세를 달라고 여러 번 재촉했던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내용, 언제부터 월세가 오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짐을 들어가서 빼버린다거나 쫓아내버린다거나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되려 임대인이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합법적이고 법리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메시지, 통화 등으로 효과적이고 정확하며 향후에 소송까지 진행된다면 그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를 하고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혼자서 진행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사안에 맞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진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합니다.

월세 안 내는 세입자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미지 2

소송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 절차'까지

이렇게 오늘은 월세 안내는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나면, 이후 채권추심을 통해 그동안 받지 못한 월세를 받아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월세 안내는 세입자로 인해 골치 아픈 상황이신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 통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그리고 이후 채권추심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년간 많은 의뢰인들의 채권추심을 빠르고 확실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채권추심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와 논의하여 맞춤형 전략을 통해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 안민석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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