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거주자 영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외국환거래신고, 위규신고
법률사무소 인평은 중견기업 A사의 자문의뢰를 받아 중국에서 국내 법인에 금전을 대차하고 대차한 금전을 증권(주식)으로 변경하는 업무 전반을 검토하고, 중국에서 직접 작성한 국제 영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법률검토와 외국환거래신고, 이전 신고에 대한 위규신고에 대한 대행업무를 원스톱으로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중국에서 국내기업에 금전대차나 직접 주식매매 등의 투자를 진행할 때 영문이나 중문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1차 검토 및 수정을 의뢰하거나, 1차 수정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수정되어 다시 돌아온 계약서의 2차, 3차 피드백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수정, 검토하는 업무를 의뢰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의 검토, 수정 업무와 한국어로의 번역 업무는 별개의 업무로 계약서의 특별 조항 등에 따라 업무 기간과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분쟁의 해결이나, 중재, 소송에서 계약서가 아주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되는데, 계약서는 사법상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법률행위서로, 우리 법원에서는 아래의 그림처럼 당사자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5.13.선고 2009다92487판결).

여기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및 '처분문서'는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 즉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서 상의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특히 계약서 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것이 중요한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상대방과 대략의 내용에 대해 원만하게 구두상 합의가 되었으니 계약서를 간략하게 작성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상의 양 당사자 사이에 힘의 차이로 인해 계약서 상의 규제 조항이 한쪽에 너무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최신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어서 무효는 아닌지 여부에 대해 꼭 전문변호사의 검토, 수정을 받아 최신 법령을 반영한 명확한 조항으로 투자를 받는 기업과 투자를 하는 기업의 이익과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상의 부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는지에 따라 계약서 검토와 수정 업무 기간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계약이 이미 성립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반대로 모든 사항에 대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약이 이미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에 문의를 주시는 많은 사례에서 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두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단순계약서를 작성하여 생각해보지 못한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대표변호사는 15년 이상의 기업자문, 금융 분쟁과 리스크 예방에 전문성을 쌓은 기업, 금융전문변호사로 계약 체결 전 단계부터 계약의 올바를 체결과 협상, 계약 체결 이후의 마무리단계까지 고객의 모든 사안에 직접 꼼꼼하고 면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 거래를 위한 영문계약서 뿐만 아니라 증여, 매매, 교환, 금전소비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위임, 임치, 조합, 외국인의 투자, 수출입, 무역,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저작권 등 다양한 계약서에 대해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저희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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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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