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해임 실제 사례 - 법인인감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한국기업의 대표이사 해임 업무를 의뢰한 A씨를 대리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에서 법원의 빠른 결정을 받아 법인인감 등이 없는 상황에서 법인 대표이사 변경 공증과 등기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 인증한 회사법 전문변호사로, 수 많은 경영권 분쟁 소송과 법률자문을 진행하면서 쌓은 다양한 노하우와 경험으로 대표이사 해임 청구의 소, 임시총회소집허가 후 해임등기, 법인인감 반환 청구 등 각 사건에 맞는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Q. 대표를 해임하려고 합니다. 법인인감도 법인인감증명서도 없습니다. 가능할까요?
A. 법인인감이나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법인인감카드는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등기이사 및 대표이사 해임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법인인감이 없거나, 법인인감카드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법인인감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다면 해임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임의 절차, 특히 이사회에 의한 기존 이사의 해임절차에는 관련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법원-2007다781591).
Q. 주주총회나 이사회로 대표이사 해임은 결의했습니다.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건가요?
A.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해 회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임결의가 있으면 법인인감의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기로 결의한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임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래의 세 가지 사항입니다.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이사회 / 주주총회 소집
소집통지 기간을 준수하여 구체적인 해임 사유를 포함한 소집통지
정관 및 법령에 따른 의결정족수 충족
해임된 이사는 해임결의의 효력에 따라 더 이상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사해임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의가 소송으로 취소되거나 결의무효사유 또는 부존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임된 이사는 해임결의의 효력에 따라 더 이상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나 이사 등 회사의 이해관계인은 해임된 이사를 상대로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기업법률자문변호사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수 많은 민형사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대표이사 해임 등 경영권 분쟁에 대해 각 사안에 맞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각 분쟁의 사안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법리 구조를 명확하게 진단하는 법률사무소 인평의 기업법률자문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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