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스톡옵션 행사, 증권취득신고 대행 및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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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스톡옵션 행사, 증권취득신고 대행 및 법률자문 

조윤상 변호사

외국인의 스톡옵션 행사, 증권취득신고 대행 및 법률자문

법률사무소 인평은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 A사에서 비거주 외국인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이후 행사 시 증권취득신고에 대한 자문의뢰를 받아 증권취득신고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신고 대행 업무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외국인 임직원의 한국 내 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시 증권취득신고를 해야할 지 여부에 대해 문의주시는 사례도 많지만, 외국계기업에서 근무하는 한국 임직원이 스톡옵션 부여 후 행사 및 행사 후 취득한 주식의 매매거래 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사전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및 업무대행에 대해 문의 주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거주 혹은 비거주 외국인 임직원이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기업의 법률자문을 다수 수행하였으며, 법률자문 사례마다 고객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여러가지 케이스의 증권취득신고 업무를 대행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주 외국인, 비거주 외국인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또는 부여, 한국인 임직원의 외국계 본사 또는 자회사 근무 중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시 반드시 필요한 외국환은행의 확인이나 한국은행의 증권취득신고 등 다양한 사례에 빠르고 면밀하게 대응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을 때의 법률 상 주의해야 할 사항과 절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법률 상 주의해야 할 다양한 사항과 신고절차 및 대행에 대해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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