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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스톡옵션 행사, 증권취득신고 대행 및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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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스톡옵션 행사, 증권취득신고 대행 및 법률자문 

조윤상 변호사

외국인의 스톡옵션 행사, 증권취득신고 대행 및 법률자문

법률사무소 인평은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 A사에서 비거주 외국인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이후 행사 시 증권취득신고에 대한 자문의뢰를 받아 증권취득신고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신고 대행 업무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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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처럼 외국인 임직원의 한국 내 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시 증권취득신고를 해야할 지 여부에 대해 문의주시는 사례도 많지만, 외국계기업에서 근무하는 한국 임직원이 스톡옵션 부여 후 행사 및 행사 후 취득한 주식의 매매거래 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사전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및 업무대행에 대해 문의 주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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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평은 거주 혹은 비거주 외국인 임직원이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기업의 법률자문을 다수 수행하였으며, 법률자문 사례마다 고객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여러가지 케이스의 증권취득신고 업무를 대행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주 외국인, 비거주 외국인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또는 부여, 한국인 임직원의 외국계 본사 또는 자회사 근무 중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시 반드시 필요한 외국환은행의 확인이나 한국은행의 증권취득신고 등 다양한 사례에 빠르고 면밀하게 대응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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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을 때의 법률 상 주의해야 할 사항과 절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법률 상 주의해야 할 다양한 사항과 신고절차 및 대행에 대해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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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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