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채권자는 의류디자인의 등록디자인을 가진 디자인권자이고, 채무자는 의류 유통업자이다. 채권자는 의류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내용으로 하는 디자인을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하면서, 채무자의 유통 의류와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채권자는 자신의 디자인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성과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였다.
이런 이유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판매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 (신청취지 :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수입하거나 양도나 대여를 위한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등록디자인은 이미 공지된 디자인이거나 또는 유사한 것으로서 무효 사유가 있고, 따라서 무효가 되는 디자인권에 기한 가처분 신청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판매 의류는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하지도 않다고 주장하였다. 성과 도용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등록디자인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관련 법리]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후2209 판결
[법원의 판단]
채권자의 등록디자인은 의류의 형태나 디자인을 보건대, 공지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차이가 크지 않다. 더불어 약간의 차이점은 의류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거나 표현방법에 불과하므로, 결국 등록디자인은 공지디자인과 유사하다.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등록디자인이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론]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법무법인 민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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