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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약정 소송 

김경환 변호사

전직금지약정이란, 퇴사 시 근로자가 동종업종에 근무하거나 또는 근로자가 동종업종을 창업하지 못하도록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맺는 약정을 말한다.

전직금지약정은 입사할 때 체결할 수도 있고, 퇴사할 때도 체결할 수 있다.

<전직금지약정에 서명할 의무가 있는가>

퇴사 시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퇴직금 등을 주지 않는다고 협박(?)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퇴사 시 근로자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가?

결론은 그렇지 않다. 근로자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할 의무도 없고, 오히려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게 위법한 사항이 된다.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했는데 이는 유효한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상황에 따라 유효 무효 여부가 결정된다.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보다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 보호의 이익이 크면 전직금지약정은 유효하고, 반대로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면 전직금지약정은 효력이 없다.

이 판단은 법적인 판단이므로 쉽지 않다. 퇴사시 상황, 회사가 주장하는 이익,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성 등을 기초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전직금지약정을 3년 체결했는데 유효한가>

전직금지약정이 무효이면, 기간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러나 전직금지약정이 유효라면 기간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고 해도, 3년까지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통상 1년 정도 생각하면 되나, 당해 유출 자료의 개발 기간 등이 고려되는데, 1년 정도가 일반적이로 생각하면 된다.

<외국에 전직하는 경우에도 문제되는가>

외국 회사로 전직하고자 하는데, 이때에도 전직금지약정이 적용되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적용된다. 요즘 중국으로 이직하는 사례에서 많이 문제되는데, 외국 회사로 가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동종업종인데 다른 업무를 하면 어떠한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다른 회사가 동종업종이긴 한데, 기존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면 어떠한가?

이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다. 다른 회사가 동종업종이라면 언제든지 기존 업무와 유사 업무를 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전직금지약정을 위반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가>

전직금지약정은 전형적인 민사 문제이다. 다만 자료 유출이 있다면 이는 형사문제로 번질 수 있다. 통상 가처분으로 소송제기하고 가처분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상 전직금지약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전직금지약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료 유출 등의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전직금지약정에 대하여 알고 대응할 수 있다면 전직금지약정에 의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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