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소의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외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및 상대측 주장에 반론하는 입증 자료의 확보와 제출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생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피해 정도의 입증과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의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사건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이를 입증할만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진술에는 타당성이 없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할 자료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제기한 주장에 반론하며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4. 책임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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