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소송 전 조정절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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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소송 전 조정절차부터 

류현정 변호사

황혼이혼소송 전 조정절차부터 이미지 1


최근 50, 60대 이상 중장년층 부부의 황혼이혼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보통 반 평생 혼인 생활을 정리하며 이후 서로가 없는 노후까지 안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기에 특히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젊은 층의 이혼보다 훨씬 확인해 봐야 할 쟁점이 더 많기도 합니다. 또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다시는 배우자를 보고 싶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재산 중 무엇 하나 배우자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은 양가감정을 품고 변호사를 찾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엔 황혼이혼소송을 염두에 두는 분들이 많은데, 소송에 앞서 조정절차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왜냐하면 이혼 소송과 조정이혼에 드는 품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포스팅을 통해 황혼이혼, 조정절차와 재산분할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이혼소송 전 조정절차부터 이미지 2


재판부, 조정위원의 중재

생각건대 사실 조정이라는 절차는 고령에 이혼하는 황혼이혼 부부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데요.

   

1) 재판부, 조정위원의 중재

2) 소송 없이도 확정력 있는 판결

3) 재산분할 등 쟁점 자신의 우선순위대로 협의 가능


황혼이혼에서 조정절차가 왜 좋은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 진행한 무수한 황혼이혼조정 건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특징은, 쟁점에 관한 분쟁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앞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랜 기간 해소되지 못하고 쌓여온 감정의 앙금과 그 앙금만큼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때문에 감정에 골이 깊어져, 황혼이혼을 결심하시는 부부들은 시작도 전에 이미 지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와 대면하는 것조차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황혼이혼소송 전 조정절차부터 이미지 3


때문에 황혼이혼조정 절차를 통하면 고령에 겪을 정신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비교적 간편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혼 소송을 신청 후 변론 개시 전 조정절차 진행

2) 조정이혼 신청서 제출


조정절차의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만한 협의를 위해 조정 기간을 반드시 거치기 때문에, 빠른 협의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조정이혼이 특히나 황혼이혼에서 좋은 점은, 재판부와 조정위원의 적극적인 조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감정이 좋지 않은 배우자 간에만 대화가 오가는 것이 아닌, 전문적인 법조인의 조언을 구할 수 있으므로, 협의를 좀 더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조정위원의 개입 외에도 배우자를 직접 대면하고 싶지 않을 경우, 법률대리인이 법정에 대신 출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법률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의뢰인의 요구사항이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분야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력 있는 판결

황혼이혼 소송 및 조정은 아무래도 오랜 혼인기간 동안 길고 긴 고민을 거친 부부들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번 이혼이 성립되면 그 이후로 배우자를 다시는 보기 싫은 분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등 주요 쟁점에 관해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배우자 간에 구두로 협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강제성을 가지지 않아 추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랜 기간이 있어야 하는 이혼소송은 부담스러우나, 부부간에 이룬 합의가 추가 소송 없이 확실하게 이행되었으면 하는 부부들은 반드시 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조정조서의 내용이 판결문의 내용과 같은 확정적 효력을 가지게 되기 따라서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 이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확정력 있는 판결을 상대방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해당하기에, 처음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황혼이혼은 대부분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양육권이나 친권 분쟁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랜 기간 혼인을 유지하면서 두 당사자 간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특히 '재산분할' 분쟁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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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배우자의 유책 여부와는 상관없이 재산형성에 일조한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 가정주부 가사, 육아에 대한 기여도 인정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여도는 혼인 기간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증식, 유지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말합니다. , 핵심은 분할 가능한 대상에 대한 파악과 그 범위 산정, 각자 기여도에 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기간 중 증여나 상속을 통해 얻은 재산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특유재산'이라 합니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이 불가한 것이 원칙이나 황혼이혼 소송의 경우 혼인 기간이 오래된 특성상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혼하기 전까지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해 오면서 특유재산에도 이바지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도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육아, 가사노동을 전담한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절반 수준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이 결정된 판례도 존재하는 만큼 근로소득과 같이 자산 형성에 자신이 직접 이바지한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연금, 퇴직금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연금, 퇴직금도 역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황혼이혼 시 퇴직금이나 연금도 반드시 고려해 봐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혼 전 퇴직금이나 연금 등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받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변론종결 시에 이미 존재하며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은 재산분할에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혼소송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않고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라도 직장에 근무하면서 배우자의 협력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금 역시 부부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남편의 퇴직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그간의 근무에 대한 공로 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남편과 결혼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사노동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남편의 직장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여한 바가 있다면 충분히 남편의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연금의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면 이 또한 역시 재산분할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분할이 있는데요.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될 때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연금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혼인기간 5년 이상

2) 상대방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3) 이 조건을 만족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할 배우자의 나이가 연금 지급 연령에 미달한다면 연금분할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급 수급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를 잊고 신청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이혼한 자가 이혼 후 3년 안에 미리 분할연금 청구서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분할은 재판 없이도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여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배우자에게 은닉 재산이 있는데 이 사실을 조정이혼 절차를 신청하고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전처분절차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보전처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보전처분이란 무엇일까요?"

'가압류, 가처분'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보전처분이라는 용어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보전처분은 민사소송에서 많이 진행하는 절차이며, 가압류와 가처분 같은 신청은 이혼 소송이 전제되지 않더라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전에도 할 수 있는 가압류, 가처분은 자신이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고자 할 때, 이혼 소송이 길어질 것 같고 그사이에 남편이 자신 명의의 재산, 혹은 부동산 등을 처분해 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보전처분 조치를 해둠으로써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컨대 혼인 기간 30년 된 부부가 이혼하는데, 실질적인 재산 8억짜리 아파트 한 채가 남편 명의로 되어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아내가 아파트 가액의 50%를 재산분할 청구를 했는데, 남편이 이혼 소송 전후로 이 아파트를 처분해 버렸다면 아내로선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처분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인 아파트 대금이 잔존가치로 존재한다면 매수 대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돈을 은닉하고 모두 처분해 버렸을 경우입니다.


남편이 아파트를 매매하고 통장에 있는 돈까지 모조리 없애버렸을 경우, 판결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4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지급할 돈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판결문은 백지에 불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행이란 판결문(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에 기안 내용을 실행하는 일을 말하는데, 이미 돈을 은닉하고 탕진해 버렸으면 집행 절차가 어려워지므로 사실상 집행의 확보를 쉽게 만들기 위한 절차로써 우리는 이혼 소송전에 '가압류, 가처분' 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황혼이혼소송 전 조정절차부터 이미지 5


법률문제와 큰 관련 없이 살아온 분들은 이혼 절차 속 이런 제도들을 충분히 활용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렇기에 황혼이혼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반드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시길 권장합니다특히 재산분할 공방이 치열한 황혼이혼 절차의 경우, 의뢰인의 우선순위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변호사의 상황 판단 능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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