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항소심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 기여도 상향 사례
이혼항소심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 기여도 상향 사례
해결사례
이혼

이혼항소심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 기여도 상향 사례 

조수영 변호사

재산분할기여도상향

수****



이혼항소심에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고, 기여도가 상향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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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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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혼항소심 문의가 많이 늘었는데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지만,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가 변경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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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가 했던 사건 중 상대방에게 줄 재산분할금이 1심보다 1억 5,000만원 감액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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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 판결선고 후 재산분할에 대해서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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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4년, 슬하에 두 딸을 둔 아내로 1심에서 다른 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하다 다소 아쉬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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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문을 분석해보니, 상대가 주장하는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재산분할 기여도도 통상의 경우보다 낮은 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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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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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 명의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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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감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분할대상 가액을 낮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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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아이를 양육해야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기여도를 상향해 볼 것을 적극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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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감정신청, 유사 판례를 적극 설시하며 상대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향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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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원고)이 보유한 재개발 빌라에 대해서 재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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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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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혼인 전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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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이 친정가족들로부터 현금을 빌려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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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이 향후 두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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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도 혼인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맞벌이를 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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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의 기여도가 1심 판결에 비해 5%상향되고, 상대 명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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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항소심에서 원고의 기여도가 1심에 비해 5%나 상향되었고, 상대 명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빌라에 대한 재감정신청결과 시세도 하락하여,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줄 재산분할금이 1심보다 1억 5,000만원이나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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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종종 변동되는 경우는 있어도 기여도까지 변동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유사 판례들을 적극적으로 적시하고, 재감정신청 및 원고의 기여도를 적극 주장한 결과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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