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JUSTICE)는 살아있나?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정의(JUSTICE)는 살아있나?
변호사에세이

정의(JUSTICE)는 살아있나? 

장진훈 변호사

정의(JUSTICE)는 살아있나? 이미지 1


십여 년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하던 때였다. 오래된 사건이라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횡령죄인가 배임죄로 재판을 하던 사건이었는데 여러 차례 심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억울하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중국을 다니면서 무역업을 하였고 사업상 동업을 하였는데 동업자와 사이가 벌어지면서 동업자가 고소를 하여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판결을 선고하는 날이었다. 나는 “피고인은 무죄”라고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뒤돌아 나가면서 손을 치켜들면서 “정의는 살아 있다.”라고 외치면서 퇴정하였다.

정의가 살아 있다니....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또 재판을 받으면서 노심초사하였을 것이다. 사업이 그렇듯이 모든 면에서 항상 떳떳하게 처신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수사를 받으면서 몇 억의 돈을 횡령이나 배임했다고 추궁을 받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검사도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기소하였을 것이다. 물론 검사가 유죄의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입증이 부족하면 무죄를 받게 될 것이지만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무죄에 관한 주장이나 증거들을 열심히 찾아내야 했을 것이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피해자의 말을 더 신뢰하고 피고인을 추궁할 때에 피고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재판을 하다 보면 피해자의 말도, 피고인의 말도 어떤 지점에서는 거짓말 또는 과장으로 보여질 경우가 허다하다. 서로의 거짓이 혼재하여 있는데 이것을 가려내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판사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까 생각해 본다. 사건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사자이고, 그다음은 변호사이고, 그다음이 판사이다. 판사는 결론을 회피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내린 결론이 사실과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다행히도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을 경우에 ‘아마도 내 결론이 맞았나 보네’라고 생각할 뿐이다.

피고인의 외침을 들었을 때, ‘내가 제대로 결론을 내렸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고소인은 뭐하고 했을까 궁금해진다. “정의가 죽었네”라고 했을까, “내 거짓말이 안 통했네”라고 했을까.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 세상이지만, 나도 ‘정의가 살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다.

법무법인 서평 일산 분사무소

대표변호사 장진훈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진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9